인사이트 블로그
← 목록으로
news2026-06-12

층간소음 분쟁, 민사·형사 모두 가능하다 — 판례로 보는 법적 대응

아래층 항의, 위층 소음 — 법원은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나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가능한 법적 분쟁입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민사 손해배상 — 수인한도론이 핵심


법원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치(주간 43dB, 야간 38dB)를 반복·장기간 초과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많아요. 단순한 일상 소음은 수인한도 이내로 봐서 기각되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 — 경범죄 또는 업무방해


고의적인 소음 반복은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어요. 보복성 소음이라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 민원·소음 측정 기록을 3개월 이상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 주간 법률 리포트 2026년 19주차 — 비접촉 폭행·상고심·군인 이수명령까지